고소작업 관련 법규
고소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. 아래 조항은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추렸습니다.
고소작업 관련 법규 단계별 안내
안전보건규칙 제186조
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,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
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입니다.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도로법 제61조
도로를 점용해 작업하려면 관할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옥외광고물법
간판 설치·교체는 규격과 위치에 따라 지자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.
관련 법령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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